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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로 소명의식 담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은 16일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진행한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스승의날을 맞이해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법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민석, 김홍걸,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유기홍, 유정주, 이원욱, 이학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함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수 성장학교별 교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를 발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한국 교육실태 보고’를 주제로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수 변호사는 “학폭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학교폭력 면피를 위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교사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쟁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아동학대 신고”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감은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 내 발생 사건을 다르게 다루려면, 가정 또는 보육시설 내 사건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충분히 인지돼 법령·정책 등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대안들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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