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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핵심 기술 자료 유출 직원 해고···수사 의뢰

 

삼성전자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으며, 이 중 일부를 다시 본인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기술 자산을 몰래 유출하려는 시도·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에서는 지난해에도 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는 재택근무 기간 화면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띄워놓은 뒤 수백 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B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C씨도 국내 협력 업체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중 화면에 중요 기술 자료를 띄워놓고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C씨를 해고 조치한 뒤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 판결이 내려졌다.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 7명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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