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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수십억 대출받아 횡령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44억 원 빼돌린 혐의 1심 동일 징역 3년
가상화폐 및 주식 등 사용…28억 원 회수

 

회사 명의로 수십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아 빼돌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근무하는 회사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4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나 주식 등에 사용했으며 피해 금액 중 28억 원은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회사가 시중은행과 최대 100억 원의 기업 대출 약정을 맺자 이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6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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