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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금품.향응수뢰 공무원 증가

공직개혁 등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업무 등과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징계를 받는 경기도내 공무원이 올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도 소속 공무원 2명을 포함, 모두 23명의 도내 공무원이 금품.향응 수뢰로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해에도 16명(도 1명, 시.군 15명)이 같은 이유로 역시 징계를 받았다.
올해에는 지난달말까지 이같은 금품.향응수뢰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도 1명,시.군 31명 등 32명으로 이미 작년 한해의 2배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48명 가운데 19명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부패방지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적발돼 징계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기관에 적발된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은 지난해 4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무려 15명으로 늘어났다.
도내 징계 공무원수는 지난 2002년 522명에서 지난해 624명으로 증가했으며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394명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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