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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182일 지난 양념이…불법행위 배달전문점 30곳 적발

원산지 표시 위반·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보관기준 위반 등
식품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배달 전문점 180곳을 단속,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소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수원시 소재 A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호주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인근 B업소는 사용 후 남은 재료를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어 있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와 김포시에서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양념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한 업소와 냉장보관용 고추냉이를 냉동고에 보관한 업소가 각각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배달 음식 전문점의 경우 객석이 없이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 지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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