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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대법원제소는 지방분권 대세에 역행"

행정자치부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데 대해 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가 긴급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행자부의 제소는 지방분권 확립과 참여와 자치를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모토와도 배치되는 행위”라며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1천만 경기도민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제소를 철회할 때까지 전국의 급식운동을 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 투쟁할 것”이라며 “또한 참여정부의 대안없는 농업정책과 쌀 협상 등 굴욕적 사대통상외교의 문제점을 농민단체 등과 연계해 국민에게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대법원 제소의 즉각적인 철회와 경기도민에 대한 사과 ▲제소 책임에 대한 외교부와 행자부 간부의 문책 ▲우리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지역의 조례활동 지원 등을 행자부에 촉구했다.
한편 행자부는 경기도학교급식조례가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명문화 해 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24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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