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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교폭력 조치 사항’ 로스쿨 입시 반영 개정안 대표발의

학폭 징계기록, 로스쿨 입시 감점 자료로 활용하는 규정 신설
안민석 “다양한 방식으로 학폭 여부 확인하고 감점해야” 강조

 

안민석 국회의원(민주‧오산)이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입학해 논란이 일었다.

 

더 심각한 것은 로스쿨지원에도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로스쿨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사학위 성적을 비롯해 법조인 자질을 측정하는 적성시험 결과‧외국어 능력‧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반윤리적·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입시 감점 자료로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국민께서 요구하는 법조인의 높은 직업 윤리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대한 학폭 징계기록이 생기부에서 보존기간이 넘어 삭제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폭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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