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민주·성남분당을)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첫 법안 심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3월 14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후 ▲세 차례의 관련 토론회 개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조속한 수립 건의 등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 입법안인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표 발의 ‘노후계회도시 정비 특별법’에 공동발의로도 참여해 여야를 넘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드디어 신도시재건축법이 본격 상정해 심의되는 날이다. 첫날이라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출발에 의의를 두겠다”고 했다.
국토법안소위에서 김병욱 의원은 “분당은 현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추세임에 따라 지금이 노후 신도시 도시재생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분당 등 신도시는 국가 주택 공급정책 목표에 따라 건설됐고, 30년이 지나 노후 도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그에 따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를 마친 김 의원은 “지역별, 의원별로 조금씩 의견차이가 있어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의견을 잘 조율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