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동노동자는 업무 장소가 고정돼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무종사자를 의미한다.
이번 조례에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항을 비롯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 법률 상담,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적용대상은 남동구에 살고 있거나 활동하는 택배‧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이다.
이중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들이 잠시 머물며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8곳, 경기 10곳, 경남‧경북‧대구 각 2곳, 전남‧전북‧부산‧울산‧광주‧대전‧제주 각 1곳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단 1곳도 설치돼 있지 않을뿐더러 관련 조례도 없다.
지난해 인천연구원에서 발표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천 택배업 종사자는 전국 5만 7651명 중 5302명, 퀵서비스‧배달대행 종사자는 2500여 명이다.
다만 인천 전체 이동노동자를 포함한 통계 자료는 없다. 조례는커녕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오랫동안 인천의 이동노동자들 사이에서 쉼터라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천에서는 남동구가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특히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금융‧노무‧취업‧주거‧건강 상담, 이동수단 정비, 문화 활동 및 교육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인천시에서도 쉼터 조성에 공감해 설치‧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시와 연계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도 신청할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재남 남동구의원(민주, 구월3‧간석1‧4)은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랜덤 콜을 받다보니 휴식시간이 생겨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이동노동자에게는 안전이나 체계적인 법률 지원 등도 문제로 꼽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관련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6월 7일 열리는 구의회 1차 정례회에서 다룬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