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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빌라의 신’ 일당 추가 공범 50대 구속영장 신청

1000여 채 주택 전세 보증금 280억 원 편취 혐의
‘빌라의 신’ 주범과 지인…무자본 갭투자 방식 범행

 

주택 3400여 채를 소유한 속칭 ‘빌라의 신’ 일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범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000여 채를 사들이고 피해자 170여 명으로부터 280여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속기소 돼 징역 8년 등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의 공범이며, 특히 일당의 주범인 40대 B씨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후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빌라의 신과 관련 현재까지 240여 명을 형사 입건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 명, 피해 금액은 800억여 원으로,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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