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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체육인 ‘경기력 데이터’ 지식재산 보호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해당 개정안, 지식재산 창출자 범위에 ‘체육인’ 포함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 ‘체육계’까지 확대
임오경 “체육인들 창조적 노력의 산물 인정해 줘야”

 

임오경 국회의원(민주·광명갑)이 운동선수 고유의 기술·동작·경기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 다른 선수들과 구분되는 선수 고유의 기술·자세·전략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의 사업화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예로 미국에서는 골프 AI가 미국 프로골프선수들의 경기 장면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 특정 선수의 자세 그대로 샷 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타 선수와 구별되는 특정 기술이나 자세를 AI로 구별·자료화해 수익 사업화하는 것이다.

 

이에 체육계 일각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지적자산도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의 지식재산 창출자의 범위(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에 체육인을 추가해 스포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체육인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체육인들의 창조적 노력의 산물을 지식재산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스포츠산업과 데이터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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