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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모든 학생 학습권 보호 위해 교원 교육활동 충분히 보장해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위해 ‘교원 지위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당한 교육활동, 무고성 아동학대로 교원 위축된다면 학교 현장 무너질 수 있어”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 지위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교사노조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 중이며, 교사 4명 중 1명이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는 ‘교직 만족’ 응답이 23.6%에 불과했으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69.7%에 달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교원의 학생상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위축된다면 학교 현장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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