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조업 15년 이상·이외 업종 30년 이상 장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원 국회의원(국힘, 동두천·연천)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판로 확보·사업장 시설 개선 등 지원을 제공 중이다.
다만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나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 반면 유사 제도인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과 전수 ▲상품화 지원 및 홍보 ▲세무·회계 및 법률 컨설팅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 의원은 “백년소상공인 제도가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체계적 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