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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소상공인 장수시대 여는 ‘백년소상공인법’ 대표발의

제조업 15년 이상·이외 업종 30년 이상 업력 소상공인 대상
전통기술 보전, 임대료 등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김성원 “백년소상공인 체계적 지원제도 구축해 나갈 것”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조업 15년 이상·이외 업종 30년 이상 장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원 국회의원(국힘, 동두천·연천)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판로 확보·사업장 시설 개선 등 지원을 제공 중이다.

 

다만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나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 반면 유사 제도인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과 전수 ▲상품화 지원 및 홍보 ▲세무·회계 및 법률 컨설팅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 의원은 “백년소상공인 제도가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체계적 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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