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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16일 일정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행정사무감사 실시 

 

과천시의회가 오는 23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주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황선희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하영주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 박주리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윤미현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9건이 제출됐다.

 

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7일 간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35건을 심의해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다.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이 현장에서 접수한 시민들의 제보와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천시 행정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마무리 한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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