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노조 간부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재판부에 “없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A씨 등은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민주노총을 장악하려 했고, 정권 퇴진 및 반미 등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해 정치 투쟁을 주도하는 등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과 군사장비 등 각종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공작원을 만날 때 ‘생수 물병을 마시는 동작’이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로 은밀하게 만남을 추진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직접 촬영한 이 동영상도 공개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1시 40분에 진행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