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을 위해 주유소에도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9일자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시행돼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졌다.
당초 주유소는 사고 우려로 법적으로 허용하는 시설 말고는 설치가 엄격히 제한됐다.
그러다 지역 내에서 전기를 생산해 소비까지 유도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고, 최근 소방청에서 기준을 완화하면서 주유소에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연료전지는 도시가스 등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설비다. 연소과정이 없어 공해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주유소에서 연료전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이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거나 남는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다.
인천은 최근 주민수용성 문제로 송도수소연료전발전소가 무산됐으나,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해 판매·사용하는 소규모 분산형 발전이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SK에너지는 서울의 주유소 2곳에 300㎾급 연료전지를 시범 설치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 중이며, 생산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까지 구축했다.
하지만 이미 사양산업으로 접어든 주유소 업계에서는 일반 개인사업자가 직접 연료전지를 설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의 한 주유소 점주는 “연료전지는 일반 대리점주나 자영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준이 아니다”며 “정유회사 직영점 정도가 가능할 텐데 얼마나 설치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 말고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연료전지 설치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2018년 346곳이었던 인천의 주유소는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지난해 322곳으로 줄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에만 100여곳의 주유소가 문을 닫았다.
시 관계자는 “연료전지 설치비는 시가 해결할 수 없고, 국비 사업도 없다”고 했다.
결국 정부의 마중물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연료전지 설치와 전기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