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에 쓰이는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20원에서 내년 130원, 2006년에는 14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서울과 인천, 충청북도, 강원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물이용부담금 조정안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 결과 물이용부담금은 현행 톤당 120원에서 내년 130원으로 10원 인상키로 하고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팔당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5개 시?도가 2년마다 한차례씩 물이용부담금을 조정키로 최종 확정했다.
한편 경기도는 그동안 팔당상수원지역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현재 톤당 120원인 물이용부담금을 150원으로 30원 가량 인상할 것으로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