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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관광지 난개발 '불법 불감증' 백태

"무인도는 무법천지"
29일 수원지검에 적발된 국화도, 제부도, 오이도 등 서해안 섬 지역 불법개발 행위는 국가 공동의 자산인 바닷가 백사장을 메우고 국유림에 여관을 짓는 등 만성적 불법 불감증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국유림, 공유수면 무단 점유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모(53)씨는 국가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어 수십년 후 벌채, 수익의 1%를 국가에 내는 조건으로 화성 입파도내 임야 15만7천여㎡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게 됐다.
김씨는 이러한 권한을 가졌을 뿐인데도 주변에는 마치 산림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지난 2002년 4월부터 국유림 5천㎡에 야영장, 양어장, 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지어 영업해 왔다.
▲불법 건축, 불법 영업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모(44.여)씨 등은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단독주택을 짓는다'며 화성 국화도 2천600여㎡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뒤 원룸형 민박 등 숙박업소, 음식점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불법전용으로 지어진 펜션, 원룸형 민박 등 숙박시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관광객 수송 선박까지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폐수 무단 방류
불법 음식점.숙박업소 대부분은 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백사장에 PVC관 등을 매설, 분뇨와 오.폐수를 서해바다와 백사장으로 흘려 보내 왔다.
정화시설을 설치한 일부 업소도 비용 문제로 대부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물단속'에 불법 만연
주5일 근무제로 수도권 서해 섬지역에 대한 관광수요가 급증, 최근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불법건축물이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은 형식적인 선에 그쳐 왔다.
관할 행정기관에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낸 뒤 다시 같은 불법개발.영업 행위가 가능, 사실상 관할 관청의 묵인 아래 난개발이 반복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이행이 미진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입건하는 방침을 세웠으며 검.경.행정기관 합동 단속체제를 마련,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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