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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 26일부터 추가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는 상반기에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보상 차원에서 관내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매년 6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추가 신청 대상은 시에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농민이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0월 상‧하반기분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말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3차에 걸친 자격 심사 끝에 1만1942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에게는 지난 1일 상반기(1월~6월)분 농민기본소득 30만 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했다. 지급액은 모두 35억8035만 원이다. 하반기(7~12월)분 지원금은 오는 10월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을 받은 농민은 수령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역 농·축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종필 농업정책과장은 “농민기본소득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접수를 한다”며 “농민기본소득으로 농민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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