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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빌라의 신’ 일당 첫 항소심 공판서 양형 조사 신청

피고인 자체 보증금 변제 내역 등 양형 사항 요청
변호인, “보증금 반환 위해 피고인 노력한 부분 신청”

 

검찰이 전국에 오피스텔 등 3400여 채를 보유한 ‘빌라의 신’ 전세사기 일당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8부(안동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변제받았는지 여부”라며 “피해자들이 경매 또는 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변제받은 보증금과 피고인들이 자체적으로 변제한 내역에 대한 양형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의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양형조사관이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내달라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보증보험사와 협의해 가압류를 일부 푸는 등 노력한 부분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심은 지난 4월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들에게 8~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0일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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