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검거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시는 경기도청 5급 사무관으로 지난달 17일 오전 8시 45분 경기지역 한 아파트 근처에서 학교에 가는 초등학생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병가를 낸 상태였으며 집에서 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그는 자택으로 달아났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당일 오전 10시 체포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그는 과거 동종 범죄에 대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사건 이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현재 그는 경기도 소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