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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대상 강도 높은 징수

 

용인특례시는 지난 19~20일까지 세금 납부를 회피한 13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동산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무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현금 700만 원과 명품 가방 9점을 압류하고, 체납 세금 26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1100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단은 A씨가 거주 중인 주택을 방문해 압류된 차량의 견인 조치를 안내했고,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전액을 징수했다.

 

이 밖에도 장기간 세금을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실거주지를 파악해 강도 높은 조사와 추적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현장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이춘경 징수과장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진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45명의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명품 등 9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억3000만 원을 징수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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