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성 적자경영으로 청산절차까지 밟았던 경기개발공사에 휴게소 영업권 등 사업권을 계속 부여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경기도 및 경기개발공사에 따르면 도는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기개발공사에 대해 지난 96년 12월까지 청산키로 하고 이듬해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했으나 평택 아산만 어부조합측이 개발공사 소유의 부지압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산작업을 미뤄왔다.
청산절차까지 밟았던 개발공사는 이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 사업과 40억원을 들여 건축한 자유로 산남 휴게소의 운영 사업 등 2개의 사업을 도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고 골재채취 및 해사(바다모래) 세척사업까지 맡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중인 자유로 산남 휴게소의 영업권을 개발공사측에 넘기고 매년 총매출액의 15-30% 가량을 수수료로 떼고 있다.
이처럼 도의 사업권 부여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는 지난해 2억5천만원, 2002년도 4천650만원 등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적자경영으로 청산절차까지 추진했던 산하단체에 대해 도가 유료도로 관리를 맡기고 휴게소 영업권까지 부여한 것은 산하단체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또한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해 개발공사의 업무를 흡수하는 등 일련의 대안과정을 밟았으면서도 소송과 부채가 남았다며 청산을 미루고 있는데 대해 예산 및 행정낭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개발공사는 도를 비롯해 시군과 민간인의 지분도 참여해 주식회사의 성격을 띄고 있다”며 “청산작업 문제는 이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까지 계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직원이 100여명(정규)에 달하는 경기개발공사의 총자본금은 16억8천700만원으로 이중 도가 전체 지분의 24.7%인 4억1천600만원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일선 시군과 일반인(97명) 등 지분구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