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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기흥호수공원 시민 품으로“

 

용인특례시의회는 유진선·박희정·신나연·임현수 의원이 지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해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1992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아 5년마다 계약 연장을 통해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용인시민과 정치권으로부터 특정 업체가 아닌 공익을 위해 호수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련법령과 조항, 주민 의견 등을 종합해 계약을 1년만 연장, 오는 7월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유진선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1년 봐주기 연장이 다시 되풀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수십억 원을 투입해 진행중인 기흥호수 둘레길 조성사업마저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계약 연장 반대를 주장했다.

 

박희정 의원은 ”가족단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수상골프장으로 인해 시민들의 쉼터를 빼앗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농어촌공사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나연 의원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큰 기흥호수는 용인시민뿐 아니라 경기도민들의 힐링 공간이자 동식물을 위한 생태습지”라며 “이제는 공익을 위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밝혔다.

 

임현수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반대 시위로 이 곳에 찾았다”며 ‘시민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용인시 차원에서도 해답을 찾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말혔다.

 

이들은 시위를 마친 후 담당 부서를 찾아 용인특례시의원 17명의 반대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수상골프연습장이 계약 만료가 7월로 다가오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내고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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