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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저출생 대응 ‘두팔’

김동연 지사, 26일 임신·출산 분야 제1차 인구2.0 위원회 주재
가족친화기업·둘째아 가정·난임부부·위기 임산부 등 지원 논의
“작은 것부터 시행해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를 바꿨으면”

 

경기도가 저출생에 대응해 가족친화기업 특별보증 등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등 임신·출산 분야 전략을 추진한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부모, 전문가 등 2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구2.0 위원회(가칭)를 열고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작더라도 임신 전 단계부터 임신 중, 출산과 출산 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겠다. 경기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달로 취임 1년이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이 회의를 36번 하면 한번 회의 때마다 문제 두건씩만 시정해도 70건 이상이 시정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위원회는 임신·출산 분야 자유토론과 ▲가족 친화 조직문화 조성·확산 ▲둘째희망플러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위기 임산부 핫라인 등에 대한 주제 토론을 진행했다.

 

기업대표들은 “가족 친화 경영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윤과 성과를 창출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공백 시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을 위한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도는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 기업을 현재 35개사에서 내년부터 50개사로 확대한다.

 

인증 기업에게는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500억 원 규모, 기업당 최대 3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공공분야에서는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을 실시한다.

 

또 ‘둘째희망플러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둘째아 이상 가정에 긴급 양육 공백 발생 시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을 지원한다.

 

이밖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을 다음 달 전면 폐지하고 임신·출산의 위기를 겪는 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기 임산부 핫라인’도 검토한다.

 

인구2.0 위원회는 육아, 초등돌봄, 결혼 분야에 대한 회의를 도지사 주재로 지속하며 다음 달부터는 도민이 선정한 위원회의 명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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