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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화성 공업지역 물량 49만㎡ 배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부 승인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배정
물량 96% 배정 완료…8만 5000㎡ 배정 예정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경기도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인, 화성 등 2개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 3000㎡를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도지사는 지난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로 산업단지 외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국토부에 사업별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승인받아 시군에 이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이번 배정 물량은 용인시 1000㎡, 화성시 49만 2000㎡ 등 49만 3000㎡를 추가 배정했다.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과밀억제 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장용지 등을 조성해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해까지 전체 238만㎡ 중 용인, 화성 등 남부 28만 7000㎡, 남양주, 양주 등 북부 91만 5000㎡ 등 총 120만 2000㎡를 배정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총 229만 5000㎡로,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238만㎡ 중 96.4%에 해당한다.

 

도는 238만㎡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 5000㎡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 완료할 계획이다.

 

김기범 도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 부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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