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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추진…유령아동 전수조사 실시

당정, 출생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통해 아동 소재·안전 확인하기로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즉시 시행 가능한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보호출산제, 지난 27일 국회 복지위서 불발…순차 진행 가능성↑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는 ‘유령 아동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한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올 하반기 집중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관을 운영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진신고 시 책임 경감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출생 미등록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의료기관이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되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신분 노출을 꺼려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 출산하고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논의했다”고 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위기 임산부에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실질적인 병합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원 영아 살해 사건 등을 계기로 법사위는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출생통보제 심의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자칫 합법적 유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의 사회적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7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두 법안을 모두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측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병합 도입은) 어렵고 딱 시간을 맞춰서 하겠다기보다 신속한 처리 의지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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