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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시민단체, 김경일 파주시장 목진혁 파주시의원 고발

김경일 시장 홍보 활동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목진혁 의원 도시산업위 소속 활동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파주의 한 시민단체가 김경일 파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8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형돈 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경일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전날 오후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형돈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파주시는 매달 발행하는 시청 홍보지와 유튜브 채널 말고도 블로그, 시청 홈페이지 등 여러 홍보 수단을 통해 시장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홍보물을 발행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고 진행한다”며 “전임 시장 때와 크게 다른 게 없고, 일반적인 것”이라 해명했다.

 

아울러 김형돈 위원장은 목진혁 파주시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승마장 대표인 목 의원이 7대 의원 시절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도시산업위 소속으로 활동했다”며 “당시 농업기술센터는 승마체험사업, 승마장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진혁 의원은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 자료를 취합한 뒤 조만간 법적으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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