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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전자파로부터 주민 보호하는 ‘전기사업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IT기술 발달 등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급증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 안전 기준 마련 등 개정
강 “지역주민 협의 의무화로 불안 해소 기대”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IT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데이터 수요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수도권 건설 집중과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안전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강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토록 하도록 했다.

 

또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해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 관계자 등과 협의할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고압 전선로 설치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도록 한다.

 

교육감은 학교장·전문기관 등의 의견과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렴해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게 한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규정 마련은 물론, 해당 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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