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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文 책임” 지적

대법원, 지난달 29일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은 위법’ 판결 내려
2017년 KBS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파업 불법성 인정
국민의힘 “파업 주동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지라” 강력 촉구

 

국민의힘은 2일 문재인 정부의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도 인정한 2017년 KBS 파업의 불법성 관련자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은 지난달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들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지난 2017년 KBS노동조합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함께 벌였던 파업의 불법성이 인정된 점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판결문을 인용하며 “실제로 KBS노동조합은 2017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가 고 전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두 달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파업의 목적이 고 전 사장 해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KBS 민노총 계열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하루라도 빨리 현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혀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민주당과 한 몸이 돼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파업 주동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소위 ‘공영방송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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