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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행위 55건 적발

경기도, 오산시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지난 3월 2일~8일 감사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 건축허가·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 및 적용 등
시정 24건, 주의 27건, 19억 4300만 원 추징 및 회수 30명 신분상 조치 요구 등

 

경기도는 2일 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를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용했다.

 

이에 더해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재공고로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등이 확인됐다.

 

또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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