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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식비·간식비 올려…道 사업부터

하반기부터 식비 1만원·간식비 5000원 지급
청년봉사단 등 도 직접 운영사업 우선 적용
김동연, 팔달산 ‘줍깅’ 청년봉사단 의견 청취

 

경기도가 이달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 현상에 음식값 등이 상승하면서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 지급되는 실비(식비 8000원·간식비 3000원 등) 외 추가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도는 자원봉사의 가치 인정과 자원봉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와 간식비 지급 기준을 각 2000원 인상한 1인당 식비 1만 원, 간식비 5000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실비 인상 결정은 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해 적용되며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선 각 시·군이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도는 지급기준 인상을 계기로 도내 모든 자원봉사자가 현실화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5기 청년봉사단과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참여하고 실비 지급기준 현실화에 대한 요구를 청취했다.

 

김 지사는 “실비 지급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공감한다”며 “식비는 1만 원까지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재해와 재난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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