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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외국인·법인·단체도 고향사랑 기부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현행 기부 한도 연간 500만 원…상한액 없이 무제한 허용

 

양정숙(민주·비례) 국회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기부금 연간 상한액 한도를 없애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역의 지자체(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에 직접 기부할 수 있다. 연간 한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된다.

 

또 초과분에 대해선 16.5% 수준으로 추가 공제되며,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악화한 지방 재정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기부제 역시 활성화되는 추세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지자체 등에 기부를 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외국인과 법인·단체 역시 기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활발한 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정치자금도 아닌데 연간 500만 원으로 상한액이 규정돼 있어 내 고향에 더 기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고 밝혔다.

 

그는 “기부를 원하는 외국인과 법인 또는 단체들도 기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더 많은 고향사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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