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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현장서 애로사항 78건 발굴…“현장 소통으로 고충 해결”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경제단체 대표 간담회 등 현장소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이끌어내

 

경기도는 권역별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와 ‘경제단체 대표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 소통으로 기업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는 도가 직접 기업 현장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주재한다.

 

도는 지난 3월 7일 양주에서 북부권 맞손토크를 시작으로 3월 31일 동부권(광주), 4월 25일 남부권(안성), 5월 18일 서부권(시흥) 등 4회의 맞손토크를 실시했다.

 

지난 5월 9일에는 수원에서 경제단체 대표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고충을 듣고 관련부서장이 직접 답변했다.

 

도는 총 5회 현장에서 총 78건의 기업애로 안건을 발굴, 16개 실·국과 33개 소관부서가 협업해 62건(79%)의 긍정적 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연천 A기업은 맞손토크에서 공장에 진출입하는 대형차의 큰 회전반경으로 중앙분리대에 걸리는 문제를 호소하며 변속 차로 차량 통행을 위한 분리대 길이 축소를 건의했다.

 

도는 이틀 뒤 직접 현장을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연천군 관련 부서와 협의·조치했다.

 

여주시의 한 기업인은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부담을 느껴 지원받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도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노동자 주소와 무관하게 원거리 통근자를 위한 원룸 계약 시 기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규직원 여부와 실거주 확인으로 대체하는 등 조치했다.

 

특히 제2회 맞손토크에서 건의된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 겸업 제한요건 완화 요청 안건 관련, 규제개혁신문고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까지 할 수 있도록 건설업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염 부지사는 “상반기 맞손토크 성과를 기업과 시·군에 공유하고 뜨거운 현장 반응에 호응해 하반기에도 기업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기업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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