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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이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개정안 대표발의

이스포츠 지역 연고 기반 활성화 및 선수 인권 보호 내용 담겨
尹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발표한 ‘게임 산업 공약’ 구체화
김성원 “지방 이스포츠 팬들도 직관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할 것”

 

김성원(국힘, 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이 이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및 지역 연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스포츠 지역 연고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선 후보 당시 ‘지역 연고제 도입 및 지역별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 등을 포함한 ‘게임 산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이스포츠 경기장은 13곳이나 그중 9곳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과반 이상의 경기장이 서울에 있어 산업 쏠림현상이 지적된다.

 

김성원 의원은 지역 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이스포츠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문화 컨텐츠 생산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김 의원은 “지방 팬들도 손쉽게 직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이스포츠 업계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도 함께 상생하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최된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결승전은 동시 시청자 수 146만 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 수치를 갱신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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