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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점지역 5곳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시행

용인·부천·평택·파주·동두천서 ‘찾아가는 조정회의’ 예정
비대면 희망자 대상 ‘참석’없이 ‘참여’하는 조정 절차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우편·팩스나 경기민원24시 신청

 

경기도는 상가건물·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거리 이동 등으로 참여를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조정회의는 그동안 수원 도청이나 의정부 북부청에서만 열렸으나 앞으로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용인, 부천, 평택, 파주, 동두천 등 5곳의 시청 등에서도 분쟁 사건 조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위원회 규모를 5개 조정부, 15명 조정위원에서 10개 조정부, 26명 조정위원으로 확대했다.

 

도는 조정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참석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회의’도 시행 중이다.

 

이는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과 유선 또는 화상 통화로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수락 의사를 회신하면 된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임대료 증감 및 유지·수전의무 등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양 당사자의 양보를 토대로 손해를 줄이는 조정 제도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조정을 통해 양측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최현정 도 법무담당관은 “여러 사정으로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아 각하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며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지역으로 찾아가거나 참석 없이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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