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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방안 수립

11개 시군에 보호장비 연내 도입 주문
안전요원 추가 배치·법적 대응 강화
특이민원 6261건·법적대응 201건 발생

 

경기도는 특이민원 예방과 직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구비와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대응방안을 수립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특이민원을 예방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이민원은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부당한 행태, 지속적·반복적 민원을 제기해 고의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한다.

 

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해 31개 시·군에 민원 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 장비를 도입하고 읍·면·동 등 특이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대민기관에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휴대용 음성·음성기록 장비는 경기도 10대, 수원시 등 20개 시·군 452대가 있으며 도는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11개 시·군에도 연내 도입을 주문했다.

 

또 민원인 위법행위 고소·고발 등 지원부서의 조속한 지정과 고소·고발 발생 시 관할 수사기관이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피해공무원에 대한 적극 지원을 시·군에 요청했다.

 

이밖에 민원 담당 공무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도 주관 교육,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피해공무원의 심신 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이 민원인을 단독으로 응대하는 민원 업무 담당자의 고충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자 또는 동료 직원이 민원 처리 담당자와 협력해 특이민원을 공동 대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도내 시·군 민원실 등 특이민원은 6261건,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201건 발생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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