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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임산부 대상 1인당 최대 50만원 교통비 지원

 

안성시는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임산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산부인과가 없어 산전 진료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15일 이후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임산부로,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외국인)등록을 두어야 하며, 안성시에 거주하는 동안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월 1회 5만원씩, 최대 10회(5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출산 후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 혹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해야 하며, 구비 서류는 산모 신분증·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사본, 산전 진료 및 출산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자료(병원비 영수증 등)이다. 교통비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나경란 보건소장은 “교통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성 건강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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