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명이 넘는 화물차 기사를 모집해 일을 시킨 뒤 16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주지 않은 화물 운송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화물 운송업체 대표 A씨 등 운영자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화물차 기사 2300여명에게 16억 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인 앱을 통해 화물차 기사들을 고용한 후 일을 시킨 후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최대한 많은 물량을 수주 받으며 운송할 화물차 기사들을 고용하는 등 업체의 규모를 키운 후 그대로 팔아넘기는 ‘법인 갈이’를 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크고 실적이 우수한 운송업체들은 대형 물류회사들의 협력사로 지정돼 그 값어치가 커진다는 점을 노려, 무리하게 업체 규모를 확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게서 임금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들은 “임금 지급 날짜가 지나도 ‘다음 달에 주겠다’며 입금을 미뤘다”며 “피의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벌 받길 바란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경찰서에 관련 피해 신고가 계속되자 A씨 업체 관할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관련 사건을 모두 이관받아 수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일당 중 2명이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후 검거했으며 보다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화물 운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 일당을 구속하는 동종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