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급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가 '불문' 처리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지만 징계인사위원회 재개최 여부와 환수 조치는 요원하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의 징계인사위원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는 결함이 확인됐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2번 열렸는데 첫 번째 회의는 8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4명), 두 번째 회의는 9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두 번 모두 당사자이자 인사위원장이었던 A씨는 제척이 됐고, 내부위원은 상급자였기 때문에 참석은 하되 회피신청을 했다. 외부위원(1차 4명, 2차 5명)으로만 이뤄진 심의 의결을 거쳤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 제10조3을 보면 인사위 위원의 회피 등으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수가 인사위원회 구성원 수의 3분의 2을 미달할 때는 그 구성원 수가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위촉해 심의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인천시의회 인사위 위원수는 9명이니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 위원이 6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뜻인데 두 번 모두 그렇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시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시 감사관실은 2021년 8월부터 2021년 말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552만 원이 적정하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를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사위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었다. 2022년 1월 13일 상황이 바뀐다. 이날 A씨는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징계처분권자는 시장이 아닌 시의장이 됐고, 사무처장인 A씨는 시의회 인사위원장이 됐다. 시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냈고 중징계 처분과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사무처장으로 간지 1년만에 시 산하 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A씨가 시로 온 만큼 인사위 재개최가 이뤄질 수 있지만, 시 관계자는 “아직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감사원이 시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가 사무처장이니 그 밑 직원들인 내부위원들은 빠지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인사위는 적법하게 개최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