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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탑승 20대 여성 ‘묻지마 폭행’한 남성 경찰 검거

엘리베이터 12층 탑승해 여성 폭행 후 끌고 내리려 해
피해자 비명 듣고 나온 주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의왕시 소재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12층에서 탑승,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B씨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성폭행 등 다른 범죄까지 나아가려 했는지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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