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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경찰서 음주운전 사망뺑소니 피의자 구속, 전국 최초 차량 압수

지난 1일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차량 압수 조치

 

오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4명)를 일으키고 도주한 뺑소니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 후 구속시켰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하고 경찰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동안 추진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에 따라 피의자가 범행 시 운전한 승용차를 압수(임의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3일 오산경찰서 교통조사1팀은 피의차량을 보관 중인 견인차 사무실에서 차량을 압수했다.

 

위와 같은 수사 및 차량압수는 전국 경찰관서 최초로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이번 압수 조치는 연이은 음주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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