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엘리베이터 탑승 20대 여성 ‘묻지마 폭행’한 남성 “성폭행 하려 했다” 진술

엘리베이터 12층 탑승 여성 폭행 후 끌고 내리려 해
“성범죄 저지르려 범행을 했다” 진술…구속영장 신청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해 경찰에 붙잡힌 20대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체포한 A씨에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쯤 의왕시 소재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12층에서 탑승,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성 주민 C씨 등 3명은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A씨를 저지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B씨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엘리베이터에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소년범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대상을 몰색하다 엘리베이터에서 B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약물이나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흉기 등 다른 도구도 소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박진석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