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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영 인천시의원 ‘겸직 누락’ 인천시설공단 말바꾸기에 커지는 의혹

인천시설공단 ”신 의원 개인 사업자로 낙찰받았지만 나중에 법인으로 변경“
인천시의회 ”씨사이드파크 내 카페 운영하는지 몰랐다…겸직신고 내용대로 공개“
인천경실련, 시의회 겸직신고제 총체적 문제…신 의원 윤리위 자격검토 다시해야

 

신성영(국힘·중구2) 인천시의원의 겸직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인천시설공단이 말을 바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인천시설공단은 몇차례 신 의원이 2019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내에서 ‘카페건’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해줬다. 이 시설은 시의 공유재산이다.

 

그러나 신 의원이 겸직신고에서 이 사실을 누락했다는 것에 대한 보도<경기신문 2023년 7월 4일 1면 보도>가 나가자 인천시설공단은 신 의원이 ㈜에스와이에스컴퍼니라는 법인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신 의원이 이 카페를 2019년 1월 개인사업자로 낙찰을 받았지만 2019년 4월 법인으로 운영사업자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와이에스컴퍼니에 대한 겸직은 신고했기 때문에 겸직누락이 아니라고 신 의원을 비호했다.

 

인천시설공단은 씨사이드파크 내 카페의 당초 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애초 씨사이드파크 내 카페는 신 의원 개인으로 낙찰받았다. 운영사업자가 바뀔 경우 원칙적으로 입찰을 다시 해야 한다.

 

2018년 12월 온비드에 게시된 씨사이드파크 내 카페테리아 입찰 공고를 보면 ‘양도양수는 일체 금한다’라고 적혀있다.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른 주체다.

 

그러나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에스와이에스컴퍼니의 대표가 신 의원이기 때문에 같은 주체로 보고 재입찰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냐는 질문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계약서 공개도 어렵다“고 말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계약서를 달라는 요구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인천시의회도 부실 겸직신고를 받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의회는 뒤늦게 신 의원이 씨사이드파크 내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겸직신고의 경우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이든 대표로 있는 법인이든 지방의원이 시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를 겸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저촉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이 될 수 없는데, 이는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지방의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신 의원의 겸직 누락,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인천시의회의 겸직 실태 조사의 전반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천시의원 40명에 대한 겸직실태를 조사했는데, 15명이 유보수 겸직 의원이고 이들 모두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의회와 의장은 부실 겸직 신고가 발생한 만큼 의원 겸직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며 ”신 의원의 윤리특위 위원 자격문제와 징계 관련사항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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