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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위공직자 업추비 부적정 사용 왜 환수 안하나

시 감사관실 "의회서 불문처리돼 환수조치도 불가능"

인천시가 2급 공무원 A씨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경기신문 7월 3일·6일 1면보도>

 

시 감사 결과에 따라 A씨가 부적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550여 만원. 최저임금(월 201만 원)을 받는 이에겐 2달치 월급이 넘는 액수다.

 

9일 시는 환수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로 A씨의 인사위원회 결과가 불문처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A씨는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이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날인 2022년 1월 13일 인사발령을 냈다.

 

시 감사관실은 중징계와 환수조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불문처리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환수조치도 없던 일이 됐다.

 

A씨가 부적정 사용한 목록은 시 감사관실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A씨가 인천의 한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말 업무추진비 사용이 98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6주 동안 8주를 빼놓고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셈이다. 이중 7회는 B구 탁구동호회 임원진과의 식사자리에 쓰이기도 했다.

 

A씨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시민들의 세금이다. 시 감사관실은 세금을 부적정 사용해 중징계 요구까지 한 감사결과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처리했기 때문에 환수도 할 수 없다”며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정기감사에서 A씨의 불문처분될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의회 인사위에서 A씨 징계를 심의의결할 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도 감사 이유 중에 포함됐다. A씨는 시의회에서 불문처리를 받고 1년만에 시 산하 기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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