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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예비군 학습권 침해 시 더 강력 처벌해야”

軍 훈련 참가자 불이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김성원 “국가에 헌신한 시간은 반드시 존중돼야…학습권 보장 기대”

 

최근 대학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원(국힘, 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은 10일 예비군·동원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고나 동원소집 훈련을 받는 학생 및 직장인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돼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훈련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처리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한 대학교에서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결석처리에 장학금이 일부만 지급된 데 이어 담당교수가 ‘예비군법보다 센터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 개정안은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및 동원소집 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 내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하는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고 학습권이 확실히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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