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원(국힘, 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은 10일 예비군·동원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고나 동원소집 훈련을 받는 학생 및 직장인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돼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훈련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처리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한 대학교에서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결석처리에 장학금이 일부만 지급된 데 이어 담당교수가 ‘예비군법보다 센터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 개정안은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및 동원소집 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 내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하는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고 학습권이 확실히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