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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임기제 연봉상한 폐지…‘9급→3급’ 승진연수 5년 단축도

인사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연말까지 32개 과제 이행…16개 관련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 추진

 

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을 폐지하고,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5년(기존 16년→변경 11년)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 등 4개 분야 총 32건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는 인사처와 사전협의도 없앤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4급 이상 임기제’ 기준에 대해선 “운영하다가 5급 이하까지 조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기관, 지역, 유사직위로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절차는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현행 보직 관리 기준, 승진 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기준 등에 대한 부처별 자율 판단 범위를 확대한다.

 

선발·배치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며, 현재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 그동안 개별로 수작업 형태로 진행하던 부처별 경력채용 절차를 내년부터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기존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업무공백 방지를 강화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32개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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