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지방에서 군대 복무 중 서울 소재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나 의무복무 중인 군인과 대학원생 등 젊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은 11일 서울 대학교와 해군본부가 제출한 자료 확인 결과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 1998년 3월~1994년 4월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 근무 당시 서울 소재 서울대 대학원에 각각 석사과정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후보자는 1998년 3월~2000년 2월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1998년 1월~1999년 4월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해군 장교로 근무했다.
해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규정 상 근무 외 개인활동과 학업 등은 문제가 없고, 군 복무 중이라고 해도 근무시간 외 야간과 주말에 학위 과정을 밟는 것은 가능하다.
권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법무관 근무 당시 근무시간 외 강의를 듣거나 공부하는 것에 대해 금지·제한 규정이 없었고, 복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실도 없었다” 며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 영내 생활을 하던 사병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장교 근무를 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판사 출신 법무관으로 군대 복무할 때 석사를 수료하는 일반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고, 의무병들과 일반 대학원생 등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군 복무에서도 사회적 혜택을 받은 만큼, 대법관이 된다면 청년과 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대법관에 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