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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190억…전세보증보험 악용 신종사기 적발

전세·매매 동시 진행 등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부천서 리베이트 14억 편취…임차인도 6억 받아
임대인 바지사장으로…‘기획파산’후 전세금 반환
道, 불법중개행위 사이트 일제점검 등 단속 지속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세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사기는 중개업자, 임차인, 바지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신종 유형으로, 피해액만 190억 원에 달한다.

 

11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례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에 나서 이번 불법행위를 적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천 신축 빌라 78건·14억 1000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6억 9000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0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됐다.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 통해 물건정보 확인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000~3000만 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들은 중개 의뢰받은 신축 빌라에 대해 인터넷 광고로 임차인들을 구하고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 가입돼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이사비, 냉장고 등 옵션 지원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며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임차인의 전세자금 안심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요구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천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가 중개행위 없이 서명·날인해 마련했다.

 

피의자들은 G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 원씩 1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계약과 동시에 매매를 위해 평소 알고 있거나 임대사업자 관리 브로커 H·I씨에게 건당 100~200만 원으로 소개받은 바지사장들에게 건당 40~50만 원을 지급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은 조직의 직책 및 중개행위 역할에 따라 비율로 정해 리베이트를 배분했다.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 1000만 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 2000만 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은 최대 2400만 원을 받았다.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 바지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압류 13건, 경매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 등 전세사고 총 69건이 발생했다. 압류·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진행 중이다.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 피해는 피했으나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 피해액은 190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부천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을 검찰 송치 예정이며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 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을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도는 구조화되고 조직적인 전세사기와 이번 신종 사기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웹사이트 일제 점검,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 감시,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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