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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38억2200만 원 부과

 

안성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8만9252건에 338억2200만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올해 재산세 건축물분은 255억3500만 원으로 신증축 건물 증가(3.8%) 등으로 지난해 대비 11억500만 원(4.5%)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82억8700만 원으로 주택가격이 하락(개별주택 3.13%, 공동주택 12.77%)하여 지난해 대비 1억7000만 원(2%) 감소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7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과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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